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...개미 투자자....
투자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모으는 돈이라도 잘 굴려서 개이득 보자라는
생각이 가득한 요즘이다
유튜브를 보다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당장 안바꾸면 손해!!!
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ㅋㅋㅋㅋ
그야말로 당장 안바꾸면 손해다
- 먼저 청약통장이란 ?
아파트 분양의 청약 자격을 위한 통장이다.
예전에는 주택은행에서만 가능했지만주택은행 민영화 이후
2000년부터 일반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.
'주택청약종합저축' 상품은 여러 은행 중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 할 수 있다
나는 신한은행에서 만들었다 그때 가장 가까웠던 은행이었나보다ㅋㅋㅋ
청약저축도 저축통장 중 하나의 상품으로 아파트 분양 청약시에 사용이 가능하고
만약 청약을 하지 못하면 일반 적금통장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!
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...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청약통장을 적금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.
2만원~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
월 10만원까지 청약신청에 인정되는 금액이다.
그러니 사회 초년생때는 횟수를 채우기 위해 2만원씩 했다 하더라도
청약을 신청할 시기에 가까워오면 10만원으로 납입금액을 높이는게 좋다.
-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1순위 기준?
국민주택 : 가입 2년이상, 납입횟수 24회 이상
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이상, 12회 납부 이상
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이상, 6회 납부 이상
민영주택 : 가입 1년이상 , 납입횟수 필요없음
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청약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
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사용
이것이 청약통장 기본이다
그렇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뭐지????
<가입조건>
1. 나이
-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
- 병역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
-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
2. 소득
- 직전 연도 신고 소득(근로, 사업, 기타)이 연 3,000만원 이하
-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
-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도 가능!
3. 주택 소유 여부
- 무주택 세대주
- 본인이 무주택 세대원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
- 무주택 세대원
<혜택>
1. 소득공제 혜택(240만원 범위 내 40%)
2. 10년 동안 최대 3.3% 금리
3.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(2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최대 500만원까지)
헐?..... 짱이다 짱....
이렇게나 우대가 많이되다니 금리가 3.3프로인건 정말 최고다
내 돈으로 내가 만든 이자인데...거기서 또 세금 떼가서 넘 속상했는데
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너무 좋은 것 같다.
<가입서류>
- 소득증빙자료(홈택스 - 민원증명 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2부
- 주민등록등본(발급 3개월 이내)
- 신분증
- 병역증명서(남자일 경우)
흐흐 은행원님이 서류 꼼꼼하게 잘 챙겨왔다고 칭찬해주셨다
두번오기 싫어서 열심히 찾아왔어요^.^호호호
그리고 지금 2019년도 소득액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신청을 위해 필요한
소득증빙자료를 뽑아도 2018년도 자료로 나오는데
결과적으로는 상관없다! 그냥 그대로 뽑아가면 됨
나는 혹시 몰라서 원청징수영수증을 가져갔는데 회사 직인이 없어서 사용불가했고
먼저 신청 후 추후에 혹시라도 안된다면 은행에서 연락을 줄테니 세무서에 소명신청하면
된다고 했다.
이렇게 오늘도 재테크에 한발짝 다가갑니다
다들 잘 준비해서 한방에 성공하길
내 기운 받아가^.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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